시작하기 전에
제호 정하기부터 도메인, 홈페이지 구축, 등록 서류, 심사, 창간호 발행까지. 창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과 주간 단위 발행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간보다 창간 이후 운영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쓰고 싶은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제호는 한 번 등록하면 변경에 별도 절차(변경등록)가 필요합니다. 도메인·로고·명함·포털 제휴까지 전부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단계에 시간을 충분히 쓰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신청서에는 인터넷주소(도메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주소를 의미하며, 지자체에 따라 도메인 등록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대디(GoDaddy), 가비아(Gabia), 후이즈(Whois) 등에서 도메인을 검색해서 구매하세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회사의 로고를 미리 제작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로고는 뉴스사이트 제작, 웹사이트 파비콘 등에 활용됩니다. 회사의 이름과 도메인찾기, 그리고 로고까지 프레스데이터에게 문의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등록증부터 받고 사이트를 만들자"고요.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신청 시점에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도메인만 있고 접속되지 않는 사이트, 혹은 기사가 한 건도 없는 사이트는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과 등록 준비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언론사 전용 CMS와 100% 맞춤형 디자인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립니다. 코딩 지식이 없어도 기사 작성·수정·헤드라인 편집이 가능하고, 관리자 사용법은 원격 교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은 발행소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신청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준비 전에 관할 시·도청 공보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취재·편집 인력 3명(또는 5명) 이상 상시 고용"을 요건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많지만,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5년 11월 개정으로 강화되었던 고용 조항은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2015헌마1206·2016헌마277 병합)되었고, 2017년 3월 15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936호)으로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함께 요구되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 증명 조항도 같은 날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요건은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과 주간 단위 발행뿐입니다. 인원수 요건도, 4대보험 증빙도, 자본금 요건도 없습니다. 발행인과 편집인의 겸직도 가능합니다.
참고: 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은 법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13조 제3항). 개인 명의 등록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입니다.
프레스데이터는 매일 50개 이상의 오리지널 기사를 자동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식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 아닌, 100% 리라이팅해서 자체생산기사로 자동 발행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지자체 안내 기준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심사 기간에도 준비는 계속하세요. 사이트 오픈 준비, 기사 축적, 로고 제작, 기자 교육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간이 지연되는 이유는 심사가 아니라 심사 기간을 놓쳐 버린 준비에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창간호를 냅니다.
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 자체 생산, 그리고 주간 단위 발행. 말은 간단하지만, 소수 인원의 지역 언론사에서는 매주 돌아오는 압박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프레스데이터는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사량 걱정 없이 매주 새로운 기사가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대표님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기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FAQ
네, 가능합니다. 과거의 취재·편집 인력 상시 고용 요건은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5헌마1206·2016헌마277 병합) 이후 2017년 3월 15일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인원수 요건도, 4대보험 증빙 요건도, 자본금 요건도 없습니다. 발행인과 편집인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대표님 한 분이 두 역할을 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은 신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법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혼자 창간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입니다. 인터넷신문의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이유입니다.
개인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협찬 등 수익 활동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법인으로 운영하실 경우 정관 사업 목적에 인터넷신문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편이 정석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를 확인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과 등록 신청은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뉴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이라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해야 언론사로서 취재 활동, 정부광고 및 각종 지원 사업 참여, 포털 제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보사나 개인 블로그 성격의 운영이라면 등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등록 신청을 함께 진행하실 경우 약 2~4주가 일반적입니다. 서류 보완이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기사 데이터 이관을 포함해 진행하며, 데이터 양에 따라 일정이 조정됩니다. 상담 시 현재 사용 중인 솔루션을 알려 주시면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간 단위 발행과 자체 생산 기사 3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레스데이터의 자동 발행 기능은 이 요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페이지는 인터넷신문 창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 요건과 구비 서류, 처리 기간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관할 시·도청 담당 부서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